연말정산 시 자녀의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교육비 공제 조건에서 '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월급 500만원 이하를 의미하는가?

    2026. 1. 19.

    연말정산 시 자녀의 교육비 공제 요건 중 '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할 때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인 자녀의 경우 월급(총급여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고, 이 경우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만 20세를 초과하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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