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점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6/106의 정확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9.
과자점업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율 6/106은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과자 등)를 제조·가공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매입원재료 가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 과자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공제율: 면세 매입금액의 6/106
주의사항: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제 한도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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