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시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1. 19.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시, 보험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인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로서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으로 명시된 보장성 보험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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