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배달파트너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알려줘.

    2026. 1. 19.

    쿠팡이츠 배달파트너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쿠팡이츠 배달파트너로 얻은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본인의 수입 금액과 관련 경비를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신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1. 신고 의무: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 활동으로 발생한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 가능)

    3.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부업으로 배달 파트너 활동을 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신고된 근로소득과 배달 파트너로 얻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업종 코드: 쿠팡이츠 배달파트너의 경우, 일반적으로 940918 (퀵서비스) 업종 코드를 적용받습니다. 이는 소화물 전문 운송업에 해당합니다.

    5. 경비 처리: 배달 활동에 사용된 유류비, 통신비, 장비 구입비(헬멧, 배달 가방 등), 오토바이 수리비 및 유지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잘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신고 유형 선택: 수입 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복식부기 장부 작성 등 유리한 신고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유리할 수 있으며, 3,600만원 이상인 경우 간편장부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 신고가 필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7. 세금 계산: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이미 납부한 원천세(3.3%)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종 결정된 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8. 가산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 도움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신고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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