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됩니다.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며, 실무상 1일의 연차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시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