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자로 보는 시점(입국 시점 또는 입국 후 183일이 지난 시점)은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주자가 되는 날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