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챗GPT를 업무 외 용도로도 함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구독료 전체를 비용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 챗GPT 구독료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될 경우에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 외 용도로도 함께 사용한다면, 업무 관련 사용분에 대해서만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참고: 해외 서비스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부가세가 면제된 금액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자가 해외 사업자로부터 전자적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