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자체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수급자로서 연금소득이 연간 3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소득공제(최대 9백만 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세무 상담이 필요하시면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국가기관이 주최하는 공모전 상금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이월결손금명세서에는 당기에 발생한 결손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