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명세서에는 당기에 발생한 결손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당기에 발생한 결손금은 먼저 해당 과세연도의 다른 소득에서 공제(결손금 통산)하고, 그 후 남은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월된 결손금은 최대 10년간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손금은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자별로 계산되며,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업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순서로 공제됩니다. 반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의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됩니다.
만약 당해 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도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후 남은 이월결손금을 사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