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대상자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록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간편장부로 신고하더라도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중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최대 1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업의 사무직 근로자도 생산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장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가산세가 없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 B가 개인 A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도 받은 경우, A의 직원들을 그대로 승계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1차 연도부터 다시 적용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