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대상자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록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간편장부로 신고하더라도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중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최대 1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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