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B가 개인 A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도 받은 경우, 개인 A의 직원들을 그대로 승계하더라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1차 연도부터 다시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로, 공제 기간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3년입니다. 또한, 공제 적용 후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승계한 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계산하지만, 이는 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일 뿐, 개인 A가 이미 받은 공제 혜택을 개인 B가 그대로 승계하여 1차 연도부터 다시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인 A가 이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개인 B는 개인 A의 공제 이월액을 승계받을 수 없으며, 새롭게 고용을 늘리는 경우에 한해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차 연도부터 다시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부터 새로이 공제 기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B는 개인 A의 직원들을 승계하더라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1차 연도부터 다시 적용받을 수는 없으며, 신규 고용 창출을 통해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