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의약품 구매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카드사로부터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캐시백 형태로 혜택을 받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소득세 신고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수입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캐시백 상당액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적립된 포인트가 결산일 현재 평가액으로 수입금액에 가산되었으나 장기 미사용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손실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