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결정은 납세자가 장부 작성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장부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등 세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실제 소득을 직접 조사하는 대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추정하여 세액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추계 방법으로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매입비용, 인건비 등)를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수입금액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추계결정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보충적인 방법이며, 실제 조사에 의해 정확한 소득 파악이 가능한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추계결정 시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및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일부 세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