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에도 일용직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즉, 사업자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지급받은 소득이 실제로는 3.3%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소득이 어떤 형태로 신고되었는지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