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구두 계약으로 일했더라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관계가 인정되며,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벌금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만으로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