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돌려받는 캐시백 형태의 금전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캐시백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적인 혜택으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신고하거나 감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액 자체는 일부 업종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캐시백과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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