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과세 제도가 폐지된 주된 이유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때문입니다.
과거 소득세법에서는 부부의 자산소득(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부부합산과세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이는 부부가 소득을 분산하여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단위별 과세의 공평성을 실현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부부합산과세가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다른 배우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현재는 부부합산과세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각자의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