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의 상금 및 부상은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등에서 주최하는 공모전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상금의 80%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20%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가 부과됩니다. 즉, 총 상금의 4.4%가 세금으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