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보 사실: 사용자의 전보 명령이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 없이 이루어졌거나,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행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보 명령의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근로자에게 과도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의 발생: 부당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진단서, 상담 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부당전보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므로, 재산상 손해를 위자료 명목으로 전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심각하여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이를 위자료 증액 사유로 참작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