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 과실 및 뿌리작물 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
감면율:
추가 고려사항: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을 직접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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