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일반 음식점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 적용되며, 음식점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청년 창업의 경우(대표자가 만 34세 이하)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도 창업 시 5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창업자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음식점을 창업해야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