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계산서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간편장부 대상자는 별도로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자산의 취득 및 처분,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등 복식부기 장부에 기록된 내용을 세법에 따라 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조정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장부상 소득과 세법상 소득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반면,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장부 또는 추계신고를 통해 소득세를 신고하므로, 복식부기 의무자처럼 복잡한 세법상 조정을 거치는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장부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