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 등을 위한 식사비, 선물비, 행사비 등 접대성 성격의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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