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결손금 공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당해 연도 결손금 공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른 종합소득(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과 통산하여 공제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아닌 경우 다른 소득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당해 연도에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이 되어 향후 10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역시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순서로 공제됩니다.
결손금명세서 작성 시 유의사항:
장부 기장 의무: 결손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결손금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추계 신고 시에는 당해 연도 결손금만 공제 가능하며, 이월결손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가 멸실된 경우는 예외).
공제 순서: 결손금은 소득공제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즉, '결손금 차감 → 남은 소득금액 → 소득공제 적용' 순서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중소기업 소급공제: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연도 결손금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직전 연도 소득세에 대해 환급 신청(소급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장부 기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고 근로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