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이더라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 해당 복식부기로 기장한 사업장의 소득에 대해서만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고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만약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중 일부만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복식부기로 기장한 사업장의 소득에 대해서만 기장세액공제가 계산됩니다. 다른 사업장의 소득은 간편장부 또는 추계신고 방식으로 신고될 것이므로 기장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