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상가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칙적으로는 각자의 지분 또는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여 각자 신고해야 합니다. 즉, 한 명에게 모든 소득을 몰아서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에 따라 부부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조세회피 목적 등으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일반적으로 지분율이 높거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소득금액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출자 현황, 공동사업 수행의 실질, 소득분배 사실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임대소득은 각자의 지분 또는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