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으로 사용한 개인 휴대폰 통신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경비 처리가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전체 통신비 중 업무 사용 비중을 정하여 일부만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통신비의 50% 또는 70%를 경비로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명확한 기준 없이 통신비 전액을 경비로 처리하는 것보다, 업무 사용 비중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설명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세무상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간 한도 금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용 사용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