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지연가맹 시 발생하는 가산세는 미가맹 가산세와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즉,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비율 × 1%'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수입금액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 업종의 수입금액만을 포함하며,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제외됩니다. 미가입기간 비율은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가입일까지의 일수를 해당 연도의 총 일수(윤년의 경우 366일)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한이 지났지만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위 계산식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