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배우자이고, 해당 음식점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며, 근로자 본인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배우자가 음식점의 최대주주 또는 대표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면 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요건 요약:
정확한 적용 가능 여부는 배우자의 구체적인 고용 형태, 음식점의 사업자 등록 현황, 최대주주 여부 등 상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