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고정자산을 등록할 때,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하여 기초가액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따라서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고정자산 등록 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각각의 기초가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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