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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고정자산 등록 시 토지와 건물 금액을 합쳐서 기초가액을 설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9.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고정자산을 등록할 때,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하여 기초가액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 취득가액 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는 토지와 건물 각각에 적용됩니다.
    • 감가상각: 건물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가능하지만,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해야 감가상각비를 올바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회계 처리: 최초 기장 시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고정자산 등록 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각각의 기초가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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