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시 월세 150만원에 대한 부가세 포함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9.
간이과세자의 경우, 월세 15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지 않으며,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따라서 월세 15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료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처리: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 징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받지 않고, 임대료 자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며, 이 경우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금액)로만 기재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월세 150만원에 대해 부가세 0원으로 기재된 현금영수증은 간이과세자의 일반적인 처리 방식입니다.
- 매출액 기준: 2025년 현재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세 150만원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1,800만원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합니다.
참고: 만약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였다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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