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가 급여를 받을 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9.
등기이사가 급여를 받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 급여를 지급받는 등기이사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됩니다.
- 법인에서는 해당 등기이사의 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취득 신고서에는 등기이사의 인적사항, 취득 연월일, 기준소득월액 등이 포함됩니다.
건강보험 가입:
- 급여를 지급받는 등기이사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 대상이 됩니다.
- 법인에서는 해당 등기이사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서에는 등기이사의 인적사항, 취득 연월일, 보수월액 등이 포함됩니다.
참고 사항:
- 급여를 1회라도 지급받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등기이사의 경우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혜택 적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무보수 등기이사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나, 무보수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별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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