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부모님 부양가족 기본공제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6. 1. 19.
60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며, 부모님이 국민연금 등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 이하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연령 요건: 부모님이 해당 연도 말일(12월 31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과 상관없이 연간 소득금액 200만 원 이하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 요건: 부모님과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예: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금소득자의 경우: 부모님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신고서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른 가족과 이중으로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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