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로 구매한 중장비를 사업용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중장비가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에 한해 감가상각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 관련성 입증: 구매한 중장비가 사업 활동에 필수적이거나 직접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굴삭기나 크레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관련 계약서, 사용 내역, 사진 등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격증빙 확보: 중장비 구매 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 서류를 반드시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비용 처리의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감가상각 처리: 중장비와 같이 고가이거나 내용연수가 긴 자산은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는 자산의 종류별로 내용연수를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일정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100만원 이하의 소액 자산은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감가상각비 외에 중장비의 유지보수 비용, 보험료, 수리비 등 사업 운영과 직접 관련된 지출 역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