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9,000만원인 프리랜서 학원강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9.

    프리랜서 학원강사의 경우, 연 매출 9,0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 등록 여부 및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학원강사는 인적용역 제공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1.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물적 시설(사무실, 강의실 등)을 갖추지 않아야 합니다.
    3.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의 면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 매출액이 9,000만원이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위의 면세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여부에 따라 신고 방법 및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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