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에서 연간 1,500만원 이하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에 대해 3.3%에서 5.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이 수령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연 1,500만원 이하로 인출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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