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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에서 연 1500만원 이하를 인출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2026. 1. 19.

    연금저축에서 연간 1,500만원 이하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에 대해 3.3%에서 5.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이 수령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만 55세 이상 ~ 70세 미만: 5.5% (지방소득세 포함)
    2. 만 70세 이상 ~ 80세 미만: 4.4% (지방소득세 포함)
    3. 만 80세 이상: 3.3% (지방소득세 포함)

    따라서 연금저축을 연 1,500만원 이하로 인출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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