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9,000만원인 프리랜서 학원강사의 장부기장 의무는 무엇인가요?
2026. 1. 19.
연 매출 9,000만원인 프리랜서 학원강사의 경우, 장부기장 의무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결론: 연 매출 9,000만원인 프리랜서 학원강사는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장부를 복식부기 방식으로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르면, 교육서비스업(학원 등)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연 매출 9,000만원이므로 이 기준을 초과합니다.
- 복식부기 장부 작성: 복식부기 의무자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는 회계의 원리에 따라 모든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가계부 작성 방식과는 다릅니다.
- 신고 의무: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나 추계신고 방식으로 신고할 경우, 무기장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세무 전문가 활용 권장: 복식부기 장부 작성 및 신고는 전문적인 회계 지식이 필요하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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