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한 유류비 외 다른 비용도 사업용신용카드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19.
네,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한 유류비 외 다른 비용도 사업용신용카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화물복지카드는 유류비 결제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활용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관련 내역을 조회하고 필요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메뉴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유소 업종으로 인식되지 않아 '불공제'로 조회되는 경우에도 직접 변경 처리가 가능합니다.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한 유류비 외 다른 비용(예: 수선비 등)의 경우, 해당 비용이 사업과 관련성이 입증되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갖춘다면 사업용신용카드로 경비 처리 및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화물복지카드로 유류비 외 다른 비용을 결제했을 때 해당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별도의 증빙을 통해 사업용신용카드로 처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화물복지카드와 사업용신용카드를 중복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비용에 대해 이중 공제를 받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비 등은 둘 중 하나의 카드(주로 화물복지카드)로만 공제 반영해야 합니다.
-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적격 증빙이 없는 비용은 경비 처리 및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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