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가와 면세매입은 별개인지 같은 것인지
2026. 1. 19.
보험약가와 면세매입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보험약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의 가격을 의미하며, 이는 환자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약국의 경우, 보험이 적용되는 조제 매출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면세매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매입을 의미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만, 동시에 해당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매입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면세매입액은 원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약국에서 보험이 적용되는 조제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면세 대상이므로, 해당 의약품의 매입액은 면세매입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일반의약품 판매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나 용역의 매입액은 과세매입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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