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가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받았는데, 내가 아버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9.

    언니분이 아버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받고 있다면, 질문자님께서 아버지의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언니분의 기본공제대상자라면, 질문자님께서 아버지의 의료비를 지출했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에 대해 의료비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버지가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지만, 질문자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께서 아버지의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다른 형제자매가 아버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받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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