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계약 기간 만료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계약직 근로자라도 계약이 갱신되거나 공백 기간 없이 근로가 이어졌다면, 총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11개월 근무 후 재계약하여 2개월을 더 근무했다면 총 13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퇴직금 산정 방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일수) / 365일)
계약 기간 만료 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한 이자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