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더라도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직계존속이 다른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과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