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세무조사 시에는 사업자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모든 계좌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족, 종업원, 법인 대표자의 개인 계좌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이러한 차명계좌로 수령하는 행위는 모두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합니다.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계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사용이 적발될 경우, 추가 납부할 세액에 더해 고액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거래는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