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근로자가 지점으로 소속 변경된 경우 퇴직금 원천세 입사일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6. 1. 19.
본점 근로자가 지점으로 소속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 계산 시 입사일은 일반적으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소속 변경이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로 이어지지 않고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소속 변경이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 하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최초 입사일부터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운 근속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최종 퇴직 시에는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 퇴직소득공제를 다시 받지 않도록 정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의 양도·양수, 합병·분할,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등과 같이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전입 회사에서의 근속연수는 전입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에는 전근무지에서 받은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 정산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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