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이상의 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의 성격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및 신고 방법
2.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합산 신고 시 환급이 예상된다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초과인 경우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절세 전략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