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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각각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9.

    두 곳 이상의 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의 성격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및 신고 방법

    • 근로소득: 고용 관계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원천징수 및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여러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합산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 이자, 배당, 사업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소득을 말합니다. 강연료, 원고료, 인세, 경품 소득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22%(소득세 20%, 주민세 2%)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2.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합산 신고 시 환급이 예상된다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초과인 경우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절세 전략

    • 근로소득 합산 신고: 여러 직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은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하지 않으면 누진세율 적용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 신고 여부 판단: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과의 합산으로 인해 본인의 세율 구간이 낮아져 환급이 예상된다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세율 구간이 높아져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신고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2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의2)
    • 공제 항목 활용: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기부금, 연금계좌 납입액,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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