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발행하지 않을 경우, 공급가액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했다면, 이후에 발급하더라도 지연발급 가산세(1%)가 적용됩니다. 또한, 매입자는 해당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발급받은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에게는 공급가액의 0.5%의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