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구분지급제는 직접노무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간접노무비는 노무비 구분지급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무비 구분지급제는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다른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사대금 지급 시 근로자의 임금이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직접노무비 대상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