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제출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유효합니다. 다만, 신청서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 사유가 생긴 날 이후 최초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한세율 적용을 받지 못한 실질귀속자라면, 소득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 반기사업장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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