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취득 시 발생하는 부대 비용에는 탁송료 외에도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대 비용들은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등록대행수수료와 같이 차량의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정 대행 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지급수수료' 등으로 별도 경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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