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도 주민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은 사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 법인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77조에 따라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라도 법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라도 모든 경우에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